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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준비 Tip] 여행자보험 & 유학생보험안내
  • 이름 : 필자닷컴
  • 작성일 : 2020-03-31
  • 조회수 : 5169
  • 추천수 : 0
보험은 어학연수 / 유학 준비시 필수 가입으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어학원에서는 보험가입을 의무로 규정하기도 하며
해외 체류 또는 연수중 예측 할 수 없는 만약의 사고를 대비하여 필자닷컴에서도 가입을 권장합니다.

왜냐하면, 해외 체류시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병원을 가게 될 경우
해외에서는 의료보험 적용이 안되어 병원비가 많이 비싸기 때문입니다.

 해외에서 우엲 발생한 사고나 질병의 치료에 대해 실비로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는
여행자보험(3개월 이내 단기보험)유학생보험 (4개월~1년 장기보험)이  있습니다.

두 보험 모두 해외 여행자보험이지만 각각의 보험이 가진 특징이 다르기때문에
쉽게 비교해보실 수 있도록 여행자보험과 유학생보험을 나누어 안내드리겠습니다.


[여행자보험 / 3개월 이내 단기보험]
  • 연수기간 3개월 이하로 진행하는 경우 여행자보험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가입기간: 최소 2일부터 최대 3개월 가능
  • 여행자보험 가입 후 총 보험기간이 3개월 이내로는 연장신청이 가능합니다.
  • 제트스키, 패러글라이딩과 같은 위험한 레포츠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 가입한 보험플랜에 따라 보상한도액이 달라지게 되며 플랜선택이 가능합니다.
  • 휴대품 도난물건에 대해서는 한도금액내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한도액은 플랜에 따라 상이)
  • 휴대품 도난물건에 대한 보상요청시에는 현지 겅찰서에서 발급받은 경찰확인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 단, 현금이나 분실된 물건에 대해서는 보상이 불가능합니다.

[유학생보험 / 4개월~1년 장기보험]
  • 최소 4개월부터 최대 1년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보험만기 1개월전까지 연장신청이 가능합니다.
  • 유학생보험은 가장 저렴한 상품이 3개월에 대략 7~10만원 정도, 12개월에는 25~30만원 정도입니다.
  • 가입한 보험플랜에 따라 보상한도액이 달라지게 되며 플랜선택이 가능합니다.
  • 제트스키, 패러글라이딩과 같은 위험한 레포츠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 사고로 인해 물품이 파손된 경우나 도난물품에 대한 보상은 되지 앟습니다.



필리핀은 보험가입이 의무인 국가가 아니며, 물가는 저렴하지만 상대적으로 의료비는 높은편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병원에 갈 정도로 아픈일이 일년중 많지는 않지만,
기후와 풍토가 전혀 다른나라에 가서 환경이 바뀌게 되면
평소 건강하던 사람도 신체적으로 부담감을 느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자주 접하지 못했던 해양 스포츠를 경험해 본다거나, 평소와 다른 변화된 곳에서 혹시나 생길 수 있는 만약의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사실, 보험 가입 후 유학생활 중 단 한번도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돌아오면 보험료를 그대로 버리는 것이 되겠지만,
반대로 가벼운 감기로 병원을 가더라도 발생되는 진료비가 10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가 많으며,
만약 맹장염이나 골절 등의 우리나라에서 가볍게 생각되는 수술 또는 사고에 대한 지료비가 몇백만원씩 나오기도 합니다.
하여, 100명중 2~3명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할지라도
내가 2~3명에 속할 수 있기때문에 해외로 나가시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험가입을 하고 나가시길 권해드립니다.

여행자 또는 유학생보험은 출국일부터 귀국일까지 해외 생활줄 발생되는 사고나 질병으로부터 경제적인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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