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약관은 어학연수수속과 출국 준비과정에 있어서, 수속신청자(이하 ‘신청자’)와 (주)엠버시유학(이하 ‘회사’) 쌍방간의 책임과 의무 및 수속에 따른 비용의 납부와 환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호 원만하고 공정한 수속업무를 진행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조 (계약의 성립)
이 약관에 근거한 유학.어학연수 수속계약은 신청자가 수속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계약이 성립된다.
제3조 (신청자와 신청 프로그램)
신청자와 신청 프로그램에 과한 정보는 수속신청서를 근거서류로 한다.
제4조 (연수수속 대행의 범위)
1) 회사가 신청자에게 제공하는 대행 서비스의 범위는 유학연수기관 선택에 대한 조언, 입학 신청서류의 작성과 발송, 숙소예약, 비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서류준비, 출국준비 안내와 현지 생활정보 제공 등 신청자가 의뢰한 사항들을 통상의 수준에서 선량한 관리 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는 수속 대행 서비스에 한 한다.
2) 비자취득, 출입국 심사시의 출입국 허가, 유학연수기관 입학 등 회사에 결정 권한이 없는 사항들에 대해 조언과 도움을 줄 수는 있으나 보증할 수 없는 것들로써 회사는 그 결 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5조 (연수비용 구성)
1) 신청자가 '등록비'를 입금하게 되면 수속진행에 동의함으로 간주되어 별도의 확인 없이 수속진행이 시작되며 연수 상담 및 정보제공, 입학원서 작성 및 입학신청, 항공예약, 숙소신청, 공항픽업신청, 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과 비자 서류 번역 및 접수, 신체검사 안내, 보험 가입 신청, 국제전화 가입 신청, 출국 준비안내 등을 별도의 추가비용 없이 무료 로 제공한다.
2) 유학, 비자 업무만 대행할 경우 별도의 수속료가 발생하게 되며, 수속료는 유학수속에 소요되는 실비로써 결과와 상관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환불되지 아니한다.
3) 등록비, 학비, 숙식비, 교재비, 공항 픽업비 등 유학연수기관에 납부해야 하는 비용과 비자 인지대, 각종 특급우편료(신청자가 의뢰할 경우), 신청자의 요청에 의한 국제통화료
제6조 (수속비용과 비용 납부방법)
1) ‘등록비’는 제5조 1항에 명시된 유학수속에 필요한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예약금으로써 신청자가 회사에 우선 납부해야 하는 비용이며 일시불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2) 신청자는 연수수속이 중도 취소 없이 마무리 될 경우, 학비입금 당시 선납한 ‘등록비’ 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회사에 납부하게 되며 실제로 어학연수 비용 외에 회사에 납부 하는 수수료는 없게 된다.단, 연수일정 취소, 연수 중도포기 등과 같은 사항이 발생되면 ‘ 등록비’는 환불되지 않으며 이 비용들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7조, 12조에 의거하여 환불 받게 된다.
3) 수속비용과는 별도로 신청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유학연수기관의 규정이나 신청 자의 선택 또는 연수형태(개인 또는 단체연수)에 따라 유학연수기관 또는 회사에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
제7조 (연수 시작 전 수속취소 및 환급 기준)
1) 신청자의 사정으로 유학수속을 중도에 취소할 경우, 등록비는 어떠한 경우에도 환불되지 않는다. 단, 계약성립 후 3시간 경과 전 해지요청 시, 등록비의 30% 환급하도록 한다.
2) 신청자가 연수시작 전 수속을 해지한 경우로서 학비, 숙박비 등의 제반 비용에 대한 환급 기준은 해당 유학연수기관의 규정에 따른다.
3) 어학연수 시작 전에 취소하는 경우로서, 그 명시된 교육기간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예상하여 제공된 장학 혜택 및 경품은 달라진 조건만큼 환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경품의 경우 회사에 일시불로 100% 환불하도록 하며 경품의 가치는 제공시점의 구입가를 기준한다.
4) 유학수속 대행계약이 중도에 해지되어 환급사유가 발생할 경우, 회사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정산(환급)하여야 한다. 단, 환불의 주체가 유학연수기관, 항공사, 보험사 등의 경우 해당 기관의 규정에 따라 환급 기간이 달라진 수 있으며 해당기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8조 (프로그램 신청 및 책임의 범위)
1) 회사는 유학연수기관이 제공한 자료를 기초로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나 유학연수기관 의 프로그램 진행은 해당 유학연수기관의 고유 권한으로 현지 사정에 의해 변동이 될 수 도 있다.
2) 현지 사정에 의해 발생된 프로그램 변동에 관해서는 해당 유학연수기관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며, 유학연수기관 사정에 의해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회사에게 책임을 물 을 수는 없다.
제9조 (숙소의 신청 및 책임의 범위)
1) 회사는 유학연수기관이 제공한 자료를 기초로 기숙사, 민박, 아파트 등 숙박시설에 대 한 가격, 조건 등에 대한 정보를 신청자에게 전달하고 신청자의 동의로 숙소예약 신청을 진행한다. 그러나 현지에서 체류 중 문화적 차이나 개인적인 습성으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서는 관여하거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단, 숙소의 상황이 문서로 명시된 조건과 명백히 다르거나 변경되었을 경우는 신청자를 대신하여 유학연수기관이나 숙소를 상대로 이의제기와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2) 숙소에서 정해 놓은 규정이나 약속을 지키지 않아 생기는 분쟁은 신청자 본인이 해결 해야 하며 신청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재산 상의 손실도 신청자가 책임지도록 한다.
제10조 (항공예약과 항공권구입)
1) 회사는 신청자가 요청할 경우 항공 좌석예약과 항공권구입을 위한 용역서비스를 무료 로 제공 한다. 이때 회사는 신청자의 희망 항공 및 출국 일시를 맞출 수 없을 경우 신청자 의 의견을 반영하여 가능한 항공편을 임의로 예약을 하며, 신청자는 이를 따르기로 한다.
2) 항공료 납입은 안내한 발권일(구입일)까지 입금하여 항공일정을 확정하도록 한다. 단, 항공요금의 경우 환율 또는 항공사의 사정으로 인해 TAX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입금 전에 반드시 담당자에게 확인하도록 하며 항공권 구입 당시 발생한 항공요금의 차액은 고객이 부담하도록 한다.
3) 신청자의 사정에 의해 발권일까지 항공권을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항공권은 자동 취소 되며 추후 예약된 항공요금은 인상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차액은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 다. 신청자의 사정으로 인해 항공권을 구입하지 않아 발생되는 수속진행 상의 문제 또는 금전적인 손실에 대한 보상을 회사에 요구 할 수 없다.
4) 개별적으로 항공권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자가 직접 항공권을 구입 후, 항공스 케줄을 회사에 통보해 주어야 한다. 회사는 도착일정을 유학연수기관에 통보하여 공항 마중,숙소 입실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바뀐 일정을 회사에 통보하지 아니 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회사는 책임지지 않는다.
5) 항공스케줄 예약확정 후 생길 수 있는 항공사의 일방적 예약취소, 예정된 항공기의 연 발이나 연착 및 여행상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고나 돌발사태,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손실 과 손해 등에 대한 법률적인 소송과 이의제기 등은 해당 항공사나 항공권 발급여행사 및 보험회사등과 신청자가 직접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회사가 이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 는다.
6) 항공료의 인상 및 항공여행 약관상 항공사나 여행사에서 갖고 있는 권리로 인하여 신 청자에게 손해가 발생 할 경우 이는 신청자가 부담한다.
제11조 (지원서류의 작성과 번역)
1) 회사는 수속계약서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유학수속에 필요 한 각종 문서의 작성 및 번역을 하기로 한다.
2) 작성해야 할 문건의 양이 수속계약 시에 신청자로부터 들었던 것보다 과도하게 많거나 까다로운 번역물일 때 신청자에게 추가 수속료를 요구할 수 있다.
3) 신청자는 유학수속 진행에 필요한 각종 서류 등을 요구 받은 기간 내에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가 제출하는 각종 서류 등은 사실과 부합되고 적법하게 발급된 것이어야한다.
4) 작성되거나 번역된 서류는 신청자가 최종적으로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거나 서명하여 야하며 그 후 발생하는 문제는 신청자에게 책임이 있다.
제12조 (연수 중 학업포기 및 환불)
1) 연수 중 학업의 포기 등으로 인한 연수 중도 포기 시 해당 유학연수기관의 규정에 따라 학비에 대한 환급이 이루어지며 신청자가 유학연수기관에 직접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환불비용의 수금인도 신청자 본인으로 해야 한다. 단, 회사에서는 신청자를 대신 하여 환불요청을 도와 줄 수 있다. 유학연수기관의 규정상 회사가 최초 수금인이 되어야 하는 경우는 유학연수기관의 규정에 따른 다. 그러나 이에 따르는 송금 및 환전 비용은 신 청자가 부담한다.
2) 어학연수 중 수속계약서 상에 명시된 교육기간을 마치지 못하고 중도에 취소한 경우로서, 그 명시된 교육기간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예상하여 제공된 장학 혜택 및 경품은 달라진 조건만큼 다시 환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경품의 경우 회사에 일시불로 100% 환불하도록 하며 경품의 가치는 제공시점의 구입가를 기준한다. 필리핀의 경우, 연수 중 학업포기 및 환불할 경우 제공된 필자포인트가 변경되는 조건이상 초과 사용할 경우 초과된 포인트에 대한 부분도 환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 (비자의 신청)
1) 회사는 신청자를 위하여 비자서류에 대한 조언, 비자 발급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및 번역, 제출 및 발급여부를 확인하여 준다. 그러나 비자 거부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이는 비자의 발급여부는 온전히 해당국가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이다.
2) 회사의 상담원이 비자발급여부의 가능성에 대한 조언이 있었을지라도 이는 비자 발급 에 대한 보증이나 약속이 아니며 그 조언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 한다.
3) 회사는 신청자가 비자를 거절당하여 비자 재신청을 희망 할 경우, 별도의 추가 수속료 없이 2회에 한하여 비자 재신청을 도와 준다. 단, 대사관등에 납부해야 하는 비자신청비 등의 제반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한다.
4) 대한민국과 각 나라별 대사관의 사정에 의해 변동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회사에 어떠한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변동된 사항으로 인해 발생되는 추가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단, 회사는 남은 수속진행을 위해 변경된 진행에 대해 도움을 주기로 한다.
제14조 (신청자의 의무)
1) 신청자는 회사가 유학수속, 대행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계약 체결 시 정한 비용 및 유학 수속 진행과정에서 필요한 유학연수 기관의 등록비 등 신청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정해진 기간에 회사에 납부한다.
2) 신청자는 회사의 요청에 따라 유학수속에 필요한 서류를 지정된 기간 내에 제출해야하며, 신청자가 제출한 각종 서류 등은 사실과 부합되고 적법하게 발급된 것이어야 한다. 적법하게 발급되지 아니한 서류의 제출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다.
3) 비자, 출입국, 입학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반 사항들은 담당 상담원이 인지할 수 있도록 명확히 밝혀야 한다. 과거의 불법체류 등 숨겨진 사실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회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하며, 그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다.
제15조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
본 약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거래 관행을 고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에 따라 신청자와 회사의 합의하여 해결한다.
제16조 (분쟁의 해결)
1) 이 약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해결하거나 합의되지 아니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거래관행 등에 따른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청자 또는 회사는 소비 자 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분쟁조정기구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중재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운영중인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제17조 (재판관할)
모든 법적인 문제와 소송은 엠버시유학 측에서 지정 권한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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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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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