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원 규정 >
제1조 신청 및 비용납부
1. 정식 등록은 온라인 신청서 및 오프라인 신청서 작성 후에 발생합니다.
2. 온라인 신청서 및 오프라인 신청서 작성 후 입학금 10만원은 3일 이내에 입금하셔야 하며 입학금을
입금하시지 않는 경우는 정식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3. 원하시는 코스의 수강료는 최소 필리핀 입국 2주전까지 완납을 하셔야 합니다.
제2조 환불규정
1. 수강료는 필리핀 출국 7일전에 환불을 신청하시면 등록비 및 항공료 위약금을 제외하고 전액 환불
합니다.
2. 본인의 수강신청 전체기간의 25%이내 시점에서 환불을 신청하시면 주단위로 계산하여,
수업한 주를 제외한 금액에서 수업료와 기숙사비용에서 50%를 환불해 드립니다.
3. 본인의 수강신청 전체기간의 50%이내 시점에서 환불을 신청하시면 주단위로 계산하여
수업한 주를 제외한 금액에서 수업료와 기숙사비의 20%를 환불해 드립니다.
또한 수강신청 전체기간의 50%이후 시점에서 환불을 신청하시면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제3조 이룸어학원 책임한계
1. 이룸 어학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자연 재해 또는 분쟁이나 항공의 지연 및 취소 또는
불가항력인 경우가 발생하여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는 이룸 어학원에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
니다.
2. 이룸 어학원의 학원 내 및 학원 외에서 허가를 득하지 않고 이루어진 행동에 대한 인명
피해나 손실 , 손해 등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4조 수강연장
1. 수강 연장은 학생의 수강 연장 신청 때 , 수강 가능한 튜너 및 과목의 시간이 존재 할 경우 상담 및
확인에 의해 발생합니다.
2. 수강 연장의 비용은 학생이 한국 사무실로 입금을 원할 경우 원화 입금을 , 필리핀 사무실의 경우는
페소 입금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5조 수업과 강사변경
1. 수업 및 강사의 변경은, 강사의 공강 시간이 발생할 경우 일주일 중 목요일 학생의 지원에 의한 추
첨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2. 추첨 방식은 1주일에 목요일 한 번 게시판에 추첨 공고란을 게시한 후, 지원자의 이름을 학원 Management에서 추첨하여 다음 날 공고하여 수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3. 연수종료일 2주전부터는 수업변경이 불가합니다
제6조 일시적 수업 변경
1. Teacher 의 일시적 휴뮤에 관하여 학생들은 Teacher 에게 일주일 이내에 보충 수업을 요구
할 권리가 있으며 , 이에 해당 Teacher 가 가능하지 않을 시 , 다른 Teacher 의 시간으로
대체 가능 할 권리를 학원 Management는 갖습니다.
2. Management 와 Teacher 는 학생들의 수업 보충과 관련하여 최선의 의무를 다할 의무를
갖고 있으며 학생은 수업 결손에 대한 예우로 최상의 수업 보충을 요구 할 권리를 갖습니다.
3. 학생의 이유 , 실수 및 행동으로 인한 수업 결손은 학생의 책임으로 인정되며 이에 대한 보충은 이
루어 지지 않습니다.
제7조 학원에 의한 수업 변경
1. 수업 과정 및 프로그램의 경우 이룸 어학원은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제8조 공휴일및 휴일 1. 필리핀의 공휴일 , 국경일 및 기타 휴일은 학원에서 정한 2번의 규정에 의하
여 한달 전 및 필리핀 특별 국경일 발생 시에 학생들에게 통보되며 휴일에 관한 모든 규정은 학원에 권한
이 있습니다.
2. 월별(매달 1일~월말)로 휴일이 2일 이내로 발생하면 학원 휴일로 간주하고 수업을 쉬며,
수업이 2일 이상 발생할 시, 제 3일째 되는 휴일부터 학원은 보충 수업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9조 수료증
1. 최소 출석일수 75%를 채운 학생들은 수료증을 받게 됩니다.
제10조 통보
1. 학생들의 문제가 발생하여 퇴교 조치 또는 환불 시 이룸 어학원은 학생들의 집과 부모님
(미성년자의 경우 )에게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통보가 됩니다.
제11조 기타
1. 위의 정해진 학원 규정을 어기거나 , 수업불참 , 학생들간의 싸움 , 고성방가 , 기타
학생으로서의 부합되는 태도 등 학원측의 판단으로 해당 학생에게 주의 또는 경고를 줄 수 있습니다.
2. 연수 기간 총 2회 이상의 경고를 누적한 학생에 대해서는 해당 학생과의 상담 및
Management의 토의를 통해 바로 퇴학 조치 및 기타 벌칙을 가할 수 있습니다.
3. 학원측에 심리적 , 금전적 피해나 손해를 끼칠 경우 해당 학생은 주의나 경고 없이 바로
퇴학 조치할 수 있으며 , 이 때에는 어떠한 환불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외의 모든 사항은 이룸 어학원의 학원 규정에 따르며 , 모든 법적인 문제와 소송은 학원측의 지정권한을 가집니다.
4. 학생과 학원의 계약된 4주는 휴일 즉,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필리핀 공휴일을 포함한 28일을 기본
으로 합니다.
5. 정해진 수업 시간보다 20분 경과해도 학생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그 시간 수업은
자동 결석으로 간주되며 선생님은 학생을 기다리지 않고 큐비클을 떠날 수 있습니다.
6. 선생님의 결석이나 학교의 사정으로 정상적인 수업이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
학교는 타 강사로 대체하여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7. 한달에 무단 결석 3일(지각 2번은 결석 1일로 간주함)이상 시 학원 수료증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단, 건강 상의 문제 또는 사유가 있을 시, 사전에(1일전) 한국인 매니저에게 사유서 제출과 함께 허가
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4층에서 흡연은 지정된 장소(4층 로비)에서만 가능합니다.
6. 학생은 학원의 모든 시설(헬스장 포함, 학원 사무실내의 시설은 예외)을 사용할 권한이 있으나,
기물 파손 시 변상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8. 수업변경 및 선생님 변경은 일주일 중 목요일에 한 번 스케줄 매니저와 상담하시고 추첨 이후 조절
가능합니다.
9. 수업 중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는 행동은 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학생은 학원문제나 담당 선생님과의 문제를 언제든지 학원 관계자에게 상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1. 교재 교환 및 추가 구입시 그에 따른 비용이 청구됩니다.
12. 학원 OPEN 시간은 08:00이며, CLOSE 시간은 18:00입니다.
13. 헬스장을 원하시는 학생은 메니저에게 LIST를 작성하신 후 다음날부터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4. 선생님들과 불미스런 일이 발생 시, 즉시 퇴학 처리합니다.
15. 카지노 출입 시 바로 이유불문하고 퇴학 조치합니다.
16. 월~목, 일요일 통금시간 : 12:00 AM
금~토 통금시간 : 2:00AM
-. 가드의 로그북과 CCTV에 의해 확인이 되오며
-. 수강 기간 동안 2번 위반 시, 한국의 집과 학원에 통보 및 게시되며
-. 수강 기간 동안 3번 위반 시, 이유 불문하고 퇴학 처리됩니다.
17. 당월 수업시간 중 총 20시간 이상 결석 시, 결석경고.
다음 달에 다시 20시간 결석 시, 퇴학처리 됨
(단, 사유가 있을 시 사전에 메니지먼트에 사유서와 더불어 허가를 득한 경우 예외 처리됨.)
18. WEEKLY 테스트와 LEVEL 테스트는 반드시 보셔야 합니다.
19. 상기 내용 중 퇴학 조치 시에는 학원 및 기숙사비와 보증금 3000페소가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20. 학생의 계약된 연수 기간 중에 학생의 임의적인 수업 및 기숙사 기간의 보류 요청은,
학원 사정으로 인정될 수 없으며, 부득이하게 학원의 계약 기간을 지킬 수 없고 임시적으로 학원을 떠
났다가 다시 학원에 복귀하고자 할 경우는 이를 학원 계약 기간 위반으로 간주하고 위의 환불 규정에 의하여
환불 처리되며 또한 이후 귀원하게 될 경우 재계약의 형식으로 처음부터 다시 수속하게 됩니다.
< 기숙사 규정 >
1. 개인 물품 도난시 학원은 책임이 없으므로 소지품 관리에 주의하시고 , 귀중품의 경우 보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 보관비는 무료입니다.
2. 비누 , 치약 , 칫솔 , 수건 , 휴지 등 생활 필수품은 본인부담입니다.
3. 빨래는 각 방에 비치되어 있는 빨래통에 넣어두시고 방 청소와 같이 주 3 회를 원칙으로 합니다.
4. 시트 커버 및 이불의 경우 4 주에 한 번 교체해 드립니다.
5. 각 기숙사방에서 사용한 전기세는 매달 각 방에 설치된 전기 계량기에 의해서 학생들에게 매달
공지되어 징수됩니다.
6. 화재예방을 위하여 기숙사 내에서는 취사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하며 , 화재의 원인이 되는
모든 물품의 사용을 엄격히 제한합니다. (예 : 가스버너 , 양초 , 성냥 , 라이터 , 담배 등 )
7. 화재에 대하여 금지 물품을 기숙사 사용 적발 시 , 학원 Management 는 학생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 제재의 범위는 전체 금전적인 손해 및 퇴실 , 퇴학 조치입니다.
8. 기숙사의 쾌적한 환경과 룸메이트의 건강을 위하여 흡연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가능합니다.
만약 기숙사 룸 , 강의실 , 기타 금연지역에서 흡연 시 적발되면 벌금 500peso 를 내야 합니다.
9. 기숙사내에 음주 반입은 절대 금물이며 , 음주 반입시 적발되며 경고가 주어지며 경고
3 번이면 즉시 퇴실이 되오니 주의하여 주십시오. 또한 음주 후 타인에게 시비 , 학업방해 ,
고성 등 피해를 줄 경우 기숙사 매니저의 판단에 따라 한국의 부모님에게 연락 후 바로
퇴실조치 할 수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10. 손님들의 방문시간은 오전 9:00 ~ 오후 6:00 까지 이며 룸에는 손님이 들어갈 수 없으니
주의하여 주십시오. 필리핀 친구의 방문 시, 안전을 위하여 사전에 허가를 득하시기 바랍니다.
11. 기숙사 내에서는 그 어떤 선생님과도 수업이 금지됩니다. 학원 선생님과 불가피하게
수업을 해야할 시에는 메니지먼트의 허락을 사전에 득하시기 바랍니다.
12. 기숙사의 입실시간을 준수하여 주십시오. (일요일에서 목요일까지는 자정 12:00 까지
입실하셔야 하며 , 금요일과 토요일 , 그리고 국경일 전날 밤은 새벽 2 시까지 입실하셔야
합니다.)
13. 기숙사 내에서 다른 학생들을 위하여 저녁 10 시부터 다음날 오전 7 시까지는 정숙하여
주십시오.
14. 기숙사 내에서 필리핀 직원들에게 불쾌한 언행이나 행동은 삼가 해 주십시오.
15. 기숙사 룸키를 분실 시 100peso 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기숙사 시설물에 대하여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합니다. 기숙사 시설물을 보호하는 취지로
DEPOSIT 3000 페소 (약 6 만원 )를 내야하며 , 이는 시설물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 한해 퇴실 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단 , 시설물에 손상이 있는 경우 손해비용을 DEPOSIT 금액에서 공제되거나 , 추가하여 내실 수 있으니 시설물을 보호하여 주십시오.
< 기타 규정 >
이룸어학원은 환율 및 세금 인상, 기타 정부의 법률조항 등으로 이룸어학원이 통제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 가격을 변동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공휴일에는 수업이 없으며 학교 시설의 일부 또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만약 학생이 학교 직원들과 마찰이 생기면 학교장에게 의견 제시를 통해 자신의 문제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학교장은 학생이 가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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