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규정
1. 수업
ㆍ한 학기는 4주를 기본으로 하며 정규수업, 보충수업 등으로 이루어진다.
ㆍCMICNS의 매 학기 수업은 19일 보장 제도로 이루어지며, 학원은 학생에게 19일 수업에 대한 보장을 지켜야할 의무를 갖는다.
ㆍ정규수업 및 보충수업의 경우 50분 수업을 원칙으로 하며, 매 교시마다 10분 휴식시간으로이루어진다. 또한 학원에서 제공하는 모든 수업은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수업으로 변경할 수 없다.
ㆍ강사 및 교과과목은 레벨테스트 결과에 따라 배정되며 수업 배정과 변경의 권한은 본 학원에 있다.
ㆍ수업 일정은 매 4주(19일)마다 변경되며 합리적인 이유강사의 잦은 지각이나 결근 또는 장기휴가 등가 아닌 사적인 이유로는 강사변경이 불가능하다.
ㆍ19일이 보장된 수업일정 중에서 전쟁 및 홍수, 지진, 폭우 등의 천재지변으로 인한 휴강은환불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ㆍ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필리핀 법정 공휴일에는 수업이 진행되지 않는다.
ㆍ담당 MANAGER에게 보고되지 않았거나 학생의 자의적 수업결석 및 지각의 경우 지각으로간주하며, 이후 수업의 진행여부는 담당 교사가 결정한다.
ㆍ담당 교사가 수업에 15분 이상 지각이나 결근을 하였을 경우, 보조 교사로 대체된다.
2. 수강신청
ㆍ학생은 수업이 시작한 날로부터 2일 이내의 기간 동안 수업시간의 조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단, 수업 시작일로부터 2일이 지난 이후의 시간표 조정은 불가능하며, 이미 배정된 교사의 변경은 불가능 하다.
ㆍESL과정은 Individual Class 3시간과 Group Class 3시간, Test Course는 Individual Class 3시간과Group Class 4시간을 기본으로 한다.
ㆍ개인 수업을 추가 요청 혹은 변경할 경우 추가 수업에 대한 추가비용을 학생이 부담한다.
3. 지각, 출석 및 결석
각 항목에 해당되는 모든 지각 2회는 결석 1회로 간주한다.
ㆍ지각이 적용되는 범위: 아침운동, 수업, 자율학습
① 아침운동: 국민체조 음악 시작 전 학생은 운동 장소에 도착해 있어야한다.
② 수업: 수업 시작 10분 이내에 모든 학생은 수업에 참여해야 한다. (10분 이후 결석처리)
③ 자율학습: MANAGER가 순찰 시간에 확인하여 5분 이상 자리에 없을 경우 지각으로 처리한다.
4. 자율학습
ㆍ모든 학생들은 자율학습 시간에 학업과 관련 없는 전화 및 인터넷 사용, 영화 및 기타 동영상 시청 등의 휴대용 전화기(이하 ‘휴대폰’) 사용을 금지한다. 단, 학습을 위한 목적으로REGULATION OF CMICNS
Manager의 동의를 얻은 학생은 자율학습 시간의 휴대폰 사용이 가능하다.
※학습을 위한 목적으로 휴대폰 사용 동의는 원장 및 부원장의 권한으로 제한한다.
ㆍ주말 보충 수업에 해당하는 학생은 어떠한 사유를 불문하고 참석을 해야 한다. 단, 원장 혹은 부원장의 판단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 모두 참석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의 범위는 질병 및 시험 등으로 제한한다.
ㆍ일주일에 3일 이상 결석 시 주말(토/일)중 하루는 의무 자율학습을 진행하며, 해당 자율학습은 당직 MANAGER의 감독 하에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5. English Only Policy(이하 ‘EOP’)
ㆍ모든 학생들은 영어 사용 지정장소(이하 ‘English Zone’)에서 금요일 밤 12시 이후부터 한국어사용이 가능하며, 일요일 밤 12시 이후 한국어 사용이 불가하다.
ㆍManager, Student Manager, Head Teacher, Coordinator Teacher는 EOP Penalty 부여에 대한 권한을 갖는다.
6. Challenger Program
ㆍChallenger Program의 경우 도전하는 학생으로부터 300페소의 Deposit을 수령하며, 성공 시 500페소의 금액으로 반환한다.
ㆍChallenger Program에 해당되는 학생이 한국말을 사용하였을 경우 적발 1회당 200페소의 벌금이 부과되며, Challenger 21일의 기간은 유지된다.
ㆍChallenger Program의 기간은 서약을 하는 날로부터 21일이다.
ㆍ모든 학생들은 1번의 Challenger 도전을 의무화 한다.
7. Speech Dating
ㆍSpeech Dating은 모든 신입생들이 의무적으로 참가하는 것으로 정하며, Student Manager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의무 참가를 원칙으로 한다.
8. Speech Contest
ㆍSpeech Contest는 모든 신입생들이 의무적으로 참가하는 것으로,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연장및 취소가 불가능하다.
9. Free Class
ㆍFree Class 신청 및 Deposit 납부일은 매 학기 둘째 날로 하며, 수업은 신청일의 다음날부터진행한다.
ㆍFree Class 수업의 Deposit은 매 학기가 끝나는 마지막 이틀 동안 납부자에게 반환하며, 전체출석률이 90% 이상인 학생에게만 반환을 하는 것으로 정한다.
ㆍ신청한 Free Class 수업은 변경이 불가능 하며 취소만 가능하다. 단, 해당 수업의 취소는 첫수업이 시작하기 전에만 가능하다.
10. 시험
ㆍ모든 학생은 정규시험인 MOCK TEST, MONTHLY TEST, VOCABULARY TEST, READINGTEST를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ㆍ정규시험을 불참할 경우 이에 해당되는 벌점, 벌금이 부과되며 해당 학생은 다음 학기에 현재의 수업 스케줄을 다시 진행한다.
11. 졸업
ㆍ모든 학생은 최소 마지막 학기 종료 3주전까지 학원 측에 알려야 하며, 귀국관련 항공권버스, 벤 등의 차량은 본인이 직접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학원은 학생에게 필한 귀국관련 정보를 제공해야할 의무가 있다.
ㆍ졸업증명서의 경우 매 학기 출석률이 90%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매 학기 출석률이90% 미만인 경우 발급이 불가능하다.
12. 외출, 여행 및 외박
ㆍ외출의 경우 담당 MANAGER의 허가 하에 작성된 GATE PASS PERMIT이 없을 경우 외출불가능하며, 해당 학생은 허가된 시간 내에 원내에 돌아와야 한다. 만약 학생이 해당 사항
어겼을 경우 벌점 및 벌금이 부과된다.
ㆍ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모든 학생은 매 학기가 끝나는 4주차 마지막 날로부터 다음 학시작 전의 일요일 까지 외박이 가능하다. 단, 휴일이 존재할 경우 휴일을 포함한다.
ㆍ모든 학생들은 여행 전 반드시 여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자에게 제출해야한다.
생활 및 지원서비스 규정
1. Culfew(통금시간)
ㆍ모든 학생은 주말에 외출이 가능하며, 토요일 자정 00:00, 일요일 21:00까지 귀가해야 한다
ㆍ주말 Culfew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학생에게 이행하지 않은 범위에 해당되는 벌점벌금이 부과된다. (00:01~01:00 1시간 : 벌점 5점, 패널티 200페소)
ㆍ매 학기가 끝나는 마지막 날에는 외출이 가능하며, 외출은 19:00시부터 가능하며 귀가시간 자정 00:00시로 한다. 단, 원장 혹은 부원장이 지정한 외출 가능시간이 있다면 19:00시가더라도 외출이 가능하다.
2. 식사
Weekday Weekend & Holiday Reserve
Breakfast 07:00AM07:40AM 08:00AM08:40AM
Lunch 12:10PM12:40PM 12:30PM13:00PM 10:00AM
Dinner 18:00PM18:30PM 18:00PM18:30PM 14:00PM
ㆍ식사의 경우 제시된 표에 명시된 시간에 이루어진다.
ㆍ학원은 명시된 시간에 학생에게 식사를 제공해야할 의무가 있다. 단, 주말 식사의 경우 환경보호 차원을 위하여 예약에 의한 배식을 하며 주말 및 휴일의 점심은 해당일 오전 10시까지, 저녁은 오후 2시까지 예약 신청을 받는다.
ㆍ주말 및 휴일에 예약을 하지 않고 식사를 할 경우 예약하지 않은 학생은 식사비 30Peso의금액을 지불하고 식사를 해야 한다.
3. 서점
ㆍ수업관련 서적은 교내 서점에서 구입이 가능하며, 서점은 오전 8시 2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4. 기숙사
ㆍ수업시간에 모든 학생은 담당 MANAGER의 허가 없이 숙소에 머무를 수 없다. 단, 수업이없는 시간에 학생은 숙소에 머무를 수 있다.
ㆍ한번 정해진 방은 담당 MANAGER의 허가 없이 변경이 불가능하며, 허락 없이 방이동을 할 경우 이에 해당하는 벌점 및 벌금이 부과된다. 단, 부득이한 사유의 경우 담당
MANAGER의 허가에 의해 변경이 가능하다.
ㆍ한번 배정된 방은 4주 동안 변경이 불가능하며, 변경을 원할 경우 변경을 희망하는 시점이 해당되는 학기의 3주차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가능하다.
ㆍ졸업생이 원내 숙소 사용을 요청할 경우 하루 1,000Peso의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며, 주말의 경우 사용료를 받지 아니한다.
ㆍ오후 10시 30분 이후에 모든 학생들은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 타인 방의 출입이 불가능하다. 해당 사유에 적발되는 학생은 경고조치 없이 이에 해당되는 벌점 및 벌금이 부과된
다.
ㆍ이성간의 방 출입의 경우 Manager 및 Student Manager를 제외한 모든 학생들은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 불가능하며, 적발 시 이에 해당되는 벌점 및 벌금이 부과된다.
ㆍ모든 학생들은 기숙사 내에서의 음주 및 흡연이 절대 불가능하며, 숙소 내에서 주류의 빈병 및 캔을 포함하여 주류를 보관하는 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
ㆍ저녁시간 이전까지 기숙사를 개방하며, 자율학습시간(19:00PM 22:30PM)에는 기숙사 출입이 불가능하다.
연수비용 및 등록규정
1. 연수비의 책정
본 학원은 외부 환경요인(환율, 세금, 물가 등의 변동 및 기타 환경 변화)에 따라 연수비를 변동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다.
2. 연수비의 납부
납부된 입학금은 환불이 불가능하며, 선납과 현금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선납의 경우 연수 시작 2주전 까지 연수비용 완납을 원칙으로 한다.
3. 등록비의 환불
납부된 등록비의 경우 원칙적으로 환불이 불가능하다.
4. 학비 환불에 대한 규정
① 연수시작 전의 학비 환불
연수시작 전에 요청한 학비는 위약금 1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연수시작 후의 학비 환불
ㆍ이미 시작한 학기에 대한 학비는 원칙적으로 환불이 불가능하며, 이미 시작한 학기 이후의 시작되지 않은 학기에 대한 학비의 60%를 환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ㆍ제적으로 인한 퇴교의 경우 환불금은 발생되지 않는다.
ㆍ최초 등록 시 8주 미만으로 등록을 하였을 경우, 해당 학비에 대한 환불은 불가능하다. (8주 이상 등록을 원칙으로 함)
ㆍ부대비용에 대한 환불
부대비용은 등록비, 픽업비 및 VISA, SSP, ICARD, CRTV, ECC, ANNUAL, ARP,GENERAL, DEPOSIT(이하 ‘PAPER WORK 비용’)에 대한 비용 등이 포함된다.
a. 등록비: 등록비의 경우 최초 등록 시 1회 납부를 원칙으로 하며, 환불이 불가능하다.
b. 픽업비: 픽업비의 경우 픽업일로부터 2일 이전에 요청할 경우에만 해당 금액에 대한 환불이 가능하다.
c. PAPER WORK 비용: 해당 비용에 해당되는 각 항목들 중 VISA, SSP, ICARD, CRTV,ECC, ANNUAL, ARP는 신청 전에 요청할 경우에만 환불이 가능하
다. 단, GENERAL FEE에 대한 비용은 총 등록한 학기에서 현재까지의 학기를 제외한 나머지 학기에 대한 비용만 환불이 가능하다.
5. 학기 연장에 대한 규정
ㆍ최초 등록 이후 학기 연장신청의 경우 4주/19일 단위를 기준으로 연장이 가능하며, 연장학기의 시작일로부터 3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ㆍ연장학기에 대한 학비는 해당 학기 시작일로부터 2주 전까지 완납해야 하며, 담당MANAGER에게 요청 후 등록 유학원에 직접 연장 신청을 한다.
ㆍ학기 연장을 신청할 경우 최초 등록 시의 유학원 외에 다른 유학원을 통해 등록하는 것은불가능하다.
6.환불신청의 절차
ㆍ환불 신청의 경우 ‘학비환불요청서’를 작성하여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제출일로부터21일 이내에 환불금액을 지급한다.
기타
ㆍ위의 모든 규정에 대한 모든 내용은 학생의 자필서명에 의한 동의로 이루어지며,자필서명이 완료된 서약은 학생의 자발적 동의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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