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규정
목적
학원의 정식 명칭은 Cebu English Language Learning Academy(이하 CELLA)로 AS Fortuna 지역에 위치한 캠퍼스는 제1 프리미엄 캠퍼스, 탈람반 지역에 위치한 캠퍼스는 제2 유니 캠퍼스라 칭하며 이 규칙은 CELLA 학칙으로 본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안전한 생활과 성공적인 연수를 목적으로 합니다.
학생 의무 및 학원 면책
01. CELLA 학생은 반드시 모든 학교 규정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위반 시 경고 또는 퇴교 처리될 수 있습니다.
02. CELLA 학생은 게시판에 공고되는 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그에 따른 사항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03. CELLA 학생은 학원의 매니지먼트 방침에 순응해야 하며, 불응하거나 학업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경고 또는 퇴교 처리될 수 있습니다.
04. CELLA 학생은 연수 기간 동안 일어나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유학생 및 여행자 보험을 직접 가입하시고 오셔야 하며, 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피해 또는 개인적 행동으로 발생하는 어떠한 사고에 대해서도 CELLA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05. CELLA가 제공하도록 계약된 서비스가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제공되지 못할 경우 CELLA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06. 학생의 연수기간 종료와 함께 학원의 책임은 종결됩니다.
퇴교 처분 후 환불 조치
학생의 부적절한 품행, 규정 위반 등으로 인해 CELLA로부터 퇴교 처분을 받은 경우 어떠한 환불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으며, 최종 통보 후 익일 13:00까지 퇴실하셔야 합니다.
등록 및 환불 규정
출국 전 등록 및 환불 규정
* 입학 신청시 납부한 등록비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 모든비용은 입학일 4주전까지 납부해야합니다. (기간내 미 입금시 등록취소)
* 입학신청 후 개강일 및 코스, 기숙사등의 변경 1회 가능하며 2회부터 변경 수수료 10만원이 발생합니다.
* 입학일로부터 3주이전 취소시 등록금 제외 후 환불 됩니다.
* 입학일로부터 2주전 취소시 등록금 및 1주분의 기숙사비를 제외 후 환불됩니다.
* 입학일로부터 1주전 취소시 등록금 및 2주분의 기숙사비를 제외 후 환불됩니다.
* 이월 및 양도는 불가능합니다.
출국 후 환불 규정
* 모든 변경 및 환불 신청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서면을 통해 등록 유학원 또는 본원에 신청합니다.
* 등록비, 교재비, 공항 픽업비, SSP, 비자 연장비 등 실비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 학업 기간 단축 및 환불은 최소 1주 단위로 접수되며, 신청일의 주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 : 월요일 환불 신청 시 다음 주 월요일부터 환불 가능 주수로 계산)
* 연수 시작 후 등록 연수 기간이 4주 또는 4주 미만인 경우 환불되지 않습니다.
* 연수 시작 후 연수기간의 25% 이전에 환불을 요청했을 시 잔여기간의 수업료와 기숙사비의 50%가 환불됩니다.
* 연수 시작 후 연수기간의 25%~50% 이전에 환불을 요청했을 시 잔여기간의 수업료와 기숙사비의 25%가 환불됩니다.
* 연수 시작 후 연수기간의 50% 경과 이후에는 일체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단, 본인의 질병 또는 직계가족의 사고 및 질병으로 인해 취소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통보 시점에 관계없이 잔여기간 수업료와 기숙사비의 50% 환불(의사 진단서 제출 필요)
환불신청 환불내역
환불 신청일에 관계없이 4주 이하 등록 환불 불가
총 연수기간의 25% 이내 신청 잔여기간 수업료와 기숙사비의 50%
총 연수기간의 50% 이내 신청 잔여기간 수업료와 기숙사비의 25%
총 연수기간의 50% 이후 신청 환불 불가* 규정에 의해 퇴교 처분을 받은 경우 일체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 환불은 신청일 기준 4주 이내에 처리되며, 등록 유학원을 통하여 지급됩니다.
* 타인에게 잔여 연수 기간의 양도/양수는 허가되지 않습니다.
* 프로그램 및 기숙사 변경 시 차액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 현지에서 코스 연장 시 4주 전에 사무실에 알려야 하며, 2주 전까지는 수업료 지불을 해야 합니다.
보류 규정
01. 연수기간 보류는 잔여기간이 최소 4주 이상 남아있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02. 연수기간 보류한 경우 6개월 이내에 재입교하여 학업 할 수 있으며, 재입교 전에 가용한 기숙사 공실을 확인하고 신청을 합니다.
03. 보류시 공항 픽업, SSP, 비자연장 등 필요한 현지비용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04. 학업 기간의 보류는 학업기간 중단에 따른 환불을 대신하여 제공되므로 보류 학업기간은 어떠한 경우에도 금전적인 환불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05. 보류시 최초 퇴실일 이후 6개월 이내 재입교 해야 하며, 이후에는 재입교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06. 보류시 희망 입학일에 가용한 기숙사 공실이 없는 경우 재입교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07. 보류시 재입고 신청이 불가한 경우라도 보류기간에 대해 일체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아카데미 규정
01. 모든 학원 프로그램은 CELLA의 고유 권한으로 부득이한 상황에 의해 개강일, 코스 교과 과정, 프로그램, 규정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변동 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또한 비정규 프로그램의 경우 현지 상황에 따라 변경 또는 종료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보상 및 환불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02. 수업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을 기본으로 제공되며 필리핀의 공휴일과 국경일에는 수업이 진행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월 1회 정기시험일에는 수업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03. 수업 시작 후 10분 경과 시 자동적으로 결석 처리가 되며 수업은 취소되며 일주일에 5회 이상 무단결석할 경우 경고 조치됩니다.
04. 학업 태도 및 잦은 결석과 지각을 하는 학생은 수업 변경에 있어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05. 총 출석률이 80% 미만 또는 정기 테스트에 불참한 경우에는 수료증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퇴교 시에도 수료증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06. 선생님의 사직, 결석, 휴가, 병가, 지각 등의 사유에 의한 선생님의 배정 및 교체에 대한 모든 권한은 전적으로 학원 측에 있습니다. (원어민 선생님은 학원 사정에 따라 필리핀 선생님으로 교체될 수 있습니다.)
07. 모든 학생은 반드시 수업 시간에 참석할 의무를 가지며, 건강상의 문제 및 기타 사유로 결석을 해야 될 경우에는 사전에 사무실에 알리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08. 선생님과 타 학생 및 직원들에 대해 정신적, 물리적 피해를 초래한 경우, 경고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 퇴교 조치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09. 수업에 임하기 전 자신의 복장을 단정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짧은 치마 또는 반바지와 슬리퍼 착용은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수업에 관하여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사 규정
01. 정해진 입실은 일요일 퇴실은 토요일 13:00까지이며 추가 체류 시 비용이 발생합니다.
02. 기숙사 호실 배정은 기본적으로 CELLA의 고유한 권한으로 모든 학생들은 CELLA 측이 납득할 만한 보편타당한 이유가 없는 한 입실 후 정해진 방에서 생활해야 합니다.
03. 모든 학생은 규정된 통금시간을 엄수해야 합니다.
04. 타인의 학업 및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타인의 기숙사 방에 들어가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줄 경우 경고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05. 이성 간의 방 출입을 금하며, 위반 시 즉시 퇴교 조치가 이루어지며 환불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06. 기숙사 내에서 소란을 피우는 행위, 학원 내 주류 반입 및 음주 행위시 경고조치가 이루어지며 압수된 주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07. 기숙사 시설을 학생 임의로 훼손 및 파손시 그에 대한 부분은 변상 조치가 되어집니다.
08. CELLA 권한으로 직원이 정기적 또는 불시에 시설 및 기타 사유로 방을 점검할 수 있으며 학생의 허락없이 입실 할 수 있습니다.
09. 학생 개인이 기숙사내 가구 및 물품을 재배치 또는 제거 할 수 없으며, 낙서, 스티커 부착 등의 방 훼손 일체 행위를 금지하며 이에 대한 변상 조치를 해야 합니다.
10. 기숙사 내부에서는 애완동물을 키우실 수 없으며 허가되지 않은 외부인 출입은 엄격히 금지되고 있으며 위반 시 경고 및 퇴교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11. 외출 시 문단속을 철저히 하며, 증명되지 않은 분실이나 도난에 대한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습니다.
12. 룸 매니지먼트의 업무상 이유(방 수리, 학생 등록 등)로 학생에게 방 이동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학생은 이에 응해야 합니다.
생활 규정
01. 학원 공지사항을 보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습니다.
02. 주중 외출, 외박은 기본적으로 불가하며 병원, 우체국 등 특별한 경우 외출증 작성 후 사무실의 확인을 받고 외출할 수 있습니다.
03. 음주로 인하여 타인의 학업을 방해하거나 학생 간의 시비, 고성방가, 기물 파손 및 싸움을 하는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경고 조치 혹은 퇴교 조치 됩니다.
04. 흡연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가능하며 위반 시 경고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05. 카지노 출입(게임 여부와 관계없음) 및 절도, 각종 불법행위 적발 시 바로 퇴교 조치가 내려집니다.
06. CELLA의 사전 허락 없이 이루어진 모든 행동에 대한 인명 손실, 손해, 피해 등에 대해서는 본원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07. 외부(외출 및 여행 시)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 분실 질병에 대해서는 학생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CELLA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08. CELLA는 정해진 규칙을 어기거나 무단결석, 폭력, 불량한 태도 등 수업에 관심이 없거나 면학 분위기 조성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 시 학생에게 주의 또는 경고를 줄 수 있으며 주의나 경고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을 시 퇴교 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09. CELLA는 불온한 목적으로 학생들을 주도 및 선동하거나 집회를 열어 학원 측에 손해를 입힐 경우 해당 학생을 경고 없이 즉각 퇴교 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10. 학생의 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학원 기물 훼손 및 파손 시 학생은 배상할 책임을 가집니다.
11. 경고 및 퇴교 조치 사항은 게시판에 게시됩니다.
12. 1차~3차 경고를 받아 누적되어 4차 경고 시 학생은 퇴교 조치가 됩니다.
13. 퇴교 처분 당한 학생은 익일 13:00까지 퇴실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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