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나라에 가던지 관광비자나 단순비자 또는 무비자로 갈때는 그 나라를 떠난다는 "귀국 항공권"이나 " 제 3국 항공권"이 있어야 입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리핀에 갈때도 "왕복항공권"을 구입하는 이유가 바로 이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필리핀 체류시 제 3국으로 여행을 하고 다시 필리핀에 들어 올때에도 반드시 "귀국 항공권"이나 "제 3국 항공권"이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처음에 필리핀에 입국했을때 보여 주었던 "필리핀->한국" 항공권이 필요합니다.
혼돈이 있을 수 있으니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1번. 한국에서 필리핀에 입국할때에는 "왕복항공권"을 구입했기 때문에 "귀국 항공권 (필리핀->한국)을 보여 줍니다. 그러면 필리핀에 입국을 할수가 있습니다.
2번. 필리핀에서 제 3국 (예, 태국)을 갔다온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럼, 필리핀 현지에서 (필리핀->태국, 태국->필리핀) 왕복 항공권을 구입을 합니다.
태국에 입국시에는 "귀국 항공권" (태국->필리핀)이 있기 때문에 태국에 입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태국"에서 "필리핀"으로 돌아올때에는 만약 필리핀 "귀국 항공권"이 없다면 필리핀에 입국이 되지 않습니다.
(저번에 입국 했을때 왕복 항공권으로 입국 했잖아? 따져도 소용없습니다.)
(몇번이던, 필리핀 입국시 필리핀을 떠나난다는 "귀국 항공권"을 소지 해야 합니다.)
위에서 이야기 한것 처럼 "무비자" 또는 "관광비자"로 입국시 그 나라를 떠난다는 "귀국 항공권"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반드시 1번,에서 보여 주었던 "필리핀->한국" 귀국 항공권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태국에서 필리핀으로 입국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에서 제 3국 여행시 꼭 "귀국 항공권" (한국에서 구입했던 왕복항공권 남은거 한장)을 소지하고 여행을 가도록 하세요^^
만약 그 "필리핀->한국 귀국항공권"을 소지 하지 않았다면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태국에서 "필리핀->한국" 편도 항공권을 구입하세요. 그러면 일단 태국에서 필리핀으로 입국시 "귀국 항공권"을 소지 했기 때문에 필리핀 입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태국에서 구입했던 "필리핀->한국" 편도 항공권을 취소하던가, 환불하세요.
이방법은 귀찮으니, 그냥 제 3국 여행시 꼭 처음 입국시 소지 했던 "필리핀->한국" 항공권을 소지하고 여행을 다녀 오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