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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는 외국인에 대한 입국 허가증으로, 필리핀은 우리나라와 무비자 체결국가로써
미리 비자를 신청하지 않아도 왕복항공권을 가지고 입국 시30일간 체류가 가능합니다.
필리핀어학연수를 위해서는 별도의 비자없이 관광비자를 소지한 후 SSP(학업허가증)만 있으면
합법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데,
다음의 두 가지 방법을 선택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무비자로 입국하기
여권과 항공권만 소지하고 필리핀에 입국하는 것입니다.
필리핀 입국심사대 직원에게 ‘여권’과 ‘왕복 비행기표’ ‘입국신고서’ 3 개를 보여 주고 입국 목적을 물어 보면
‘여행’이라고 합니다.
그럼 심사원이 여권에 스탬프를 찍어 주는데, 이것이 바로 ‘무비자’이며, 정확한 명칭으로는
‘30일 체류 스탬프’ 입니다.
2) 59일 관광비자
한국에서 59 일 관광비자를 신청 후, 비자를 받아서 필리핀으로 입국하는 것입니다.
59일 관광비자는 발급일로부터 90 일 이내 필리핀에 입국해야 하며 입국일로부터 59 일 동안
필리핀에 체류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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